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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1년02월27일 · 39/40

39.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다단계판매원 甲은, 비록 다단계판매업자 乙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乙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乙과의 관계에서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규정한 피용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2
피용자가 퇴직하였다면, 비록 그 후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3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더라도 그것에 의해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정답
4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동업자 중 1인에게 그 업무집행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에도 사용자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
5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라 하더라도 도급인은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다.

해설

사용자의 사무라 함은 법률적/계속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실적/일시적 사무라도 무방하다. 영리 여부도 묻지 않는다.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에 한정되지 않는다. 지문1: 대판 2008다56118. 지문2: 대판 2000다23128. 지문3: 대판 99다67376. 사용자책임과 피용자의 손해배상채무에 관해 그들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등의 사유는 상대효에 불과하다. 지문4: 대판 2005다65562. 지문5: 대판 2004다37676. 일반적인 도급인의 경우 수급인을 지휘/감독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책임이 발생하지 않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는 등의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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