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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1년02월27일 · 5/40

5.다음 중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단, 丙은 선의ㆍ무과실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甲이 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처분할 권한을 부여하였는데, 乙은 甲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후에 丁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丁은 丙과 그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정답
2
甲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매도권한을 수여받은 乙은 상대방인 丙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명하지 않았지만, 丙은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3
임대차 계약체결을 위한 대리권을 甲으로부터 수여받은 乙이 甲인 것처럼 행세하여 甲의 이름으로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丙은 乙을 甲이라고 생각하였다.
4
甲은 乙에게 저당권설정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 乙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5
甲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丁을 남편으로 가장시켜 남편인 乙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丁이 丙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는데, 丙은 丁을 乙이라고 생각하였다.

해설

표현대리는 대리행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대리권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만 논의할 수 있다. 즉, 당사자의 확정 문제를 통해 대리의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애초에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문1 :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가 철회하고 이후 을이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병에게는 정당한 대리권이 없지만 대리행위를 하였으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지문2 : 갑은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병은 을이 갑의 대리인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대리행위가 성립한다.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지문3 : 병은 을을 갑이라 생각하였으므로 대리의 문제가 아니다. 지문4 : 을이 '자신'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였으므로 대리의 문제가 아니다. 지문5 : 병은 정을 을로 생각하였으므로 대리의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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