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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1년02월27일 · 4/40

4.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2
법인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러한 직무행위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정답
3
법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그 직무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피해자가 알지 못하였다면 그에 대한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4
대표권 없는 이사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가 적용된다.
5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직무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가 유추적용될 수 없다.

해설

35조 1항_법인의 '대표기관'(요건1)이 '직무에 관하여'(요건2)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35조 2항_법인의 '목적 범위 외'(=직무에 관한 경우가 아님:35조 1항 부정) 손해를 가한 경우, 관련된 모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지문 2에 관하여 직무행위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데 영향이 없다. 오히려,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더 모순된다.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직무에 관한 내용이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때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35조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법인의 계약상 책임 요건의 경우 '권리능력 범위 내'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직접적 간접적 행위가 모두 포함되며,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추상적으로 판단하고, '대표권 남용 여부'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만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정리: 법인의 계약상 책임 4 요건 중 2번-직간접/객관적,추상적 4번 계약자의 선의 무과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요건 2번 - 외형상/ 피해자의 선의 무중과실 지문 4의 경우 동항의 '대표기관'은 실질적 대표기관을 의미하여,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문 5의 경우 종중과 같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도 유추적용 되는데, 60조가 아니라면 대부분 법인의 규정은 비법인 사단에 유추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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