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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1년02월27일 · 3/40

3.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타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부모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2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인 본인이 취소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다.
3
미성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미성년인 상태에서 매매대금의 이행을 청구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면 법정대리인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미성년자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매도한 후 사망함으로써 乙이 甲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면 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정답
5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허락은 명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해설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진행한 경우 본인 혹은 법정대리인이 그 내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는 절대적 취소이며 상대방의 선악/과실 여부를 불문한다.(5) 다만, 다음의 경우 그 취소를 제한하고 있다. 1.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 2. '특정'한 영업에 관한 허락. 3. 기타 지문1에 대하여,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임에 관계없이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117) 지문2에 대하여,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 본래의 취소권자가 할 수 있다.(143,144) 미성년자의 경우 취소의 원인이 존속하므로 본인이 직접 추인할 수 없다. 지문4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해 을은 갑의 법정대리인이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지문5에 대하여, 대부분의 경우 민법은 명시 묵시 둘 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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