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1년02월27일 · 2/40
2.권리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불법행위로 인하여 태아가 사산된 경우, 태아의 父는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과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함께 취득한다.
2
사망의 증거가 있다면, 재난으로 인한 사망사실을 조사한 관공서의 통보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사망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정답
3
甲이 태아인 상태에서 父가 乙의 불법행위에 의해서 장애를 얻었다면, 살아서 출생한 甲은 乙에 대하여 父의 장애로 인한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태아의 母가 태아를 대리하여 증여자와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증여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5
법인의 권리능력은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 목적범위 내로 제한되며, 그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태아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762), 상속(1000-3 * 변리사 범위 x), 유증 (1064, 1000-3 * 변리사 범위 x)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의 의미는 태아인 동안 즉각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고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출생하면 권리를 얻거나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지문1의 경우는 태아가 사산하였으므로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못하였하여 권리 자체가 없으므로 아버지에게 상속될 수 없다. 지문3의 경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문4의 경우는 위 3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장할 수 없다. 지문2에 대하여, 법은 인정사망, 실종선고 등의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이는 사망사실의 인정을 돕기 위한 보충적 성격의 제도일 뿐,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사망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87다카2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