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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2년02월26일 · 19/40

19.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건물점유자가 그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되는 때에는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수급인이 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는 다른 사정이 없으면 그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정답
3
유치권자가 그가 점유한 건물에 거주ㆍ사용하는 경우, 그것이 보존에 필요한 행위이더라도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시기에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임차인은 권리금 반환청구권으로써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제3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수령한 경우, 유치물의 소유자에게 전세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해설

지문1: 적법한 점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비용상환청구권을 위한 유치권의 성립은 인정되지 않는다. 지문2: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점유를 하여야 하는데, 수급인이 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 건물을 원시 취득하여 본인의 소유가 되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지문3: 유치권자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 그 자체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지문4: 권리금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는 소위 견련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권리금으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문5: 324조에 따르면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적극적인 사용수익권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전세금을 수령한 경우, 그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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