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해설
지문1 : 197조 1항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자주),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무과실x) 2항 -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지문2 : 점유자의 패소판결확정과 전환 - 점유자가 권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소제기 한 경우,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타주로 전환되지 않는다. - 진정 소유자가 소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소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며,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지문3: 점유물의 멸실/훼손 책임 (1) 선의+자주의 점유자 -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2) 그 외의 점유자 -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지문4: 과실취득권 -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는 권리를 갖는다. -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인정되지 않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점유자는 선의의 점유자로 추정되므로 권원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하여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진 것은 아니지만(자주/타주는 별론으로 하고),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권원없음이 밝혀지더라도 곧바로 악의가 되는 것이 아니다) - 악의점유자는 과실반환의무가 있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지문5: 비용상환청구권 - 비용상환청구권은 선악/자타를 불문한다. 다만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불법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비용상환청구권으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 유익비에 관하여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