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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2년02월26일 · 21/40

21.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그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3
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전세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4
전세권의 존속기간 동안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전세권자와 제3자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5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기 위하여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해설

지문1: 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4항은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만을 다루고 있으며, 토지는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문2: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187조에 의한 물권취득으로서, 별도의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전세권자는 별도의 등기도 없이 전세권을 오롯이 취득하고 전세권설정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지문3: 전세금의 지급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지문4: 임대차계약과 달리 전세권계약에서 전세금은 필수요소이다. 따라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의 양도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다. (*예외사례: 장래에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의 조건부 양도 등) 지문5: 318조에 따르면 전세금의 반환이 지체된 경우 전세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있는 경우, 건물 전부에 대해 경매를 청구할 수 없고, 타인이 신청한 건물 전부의 경매에 참여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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