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해설
등기의 추정력이란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할 경우, 그에 부합하는 권리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효력을 의미한다. (*등기는 공신력이 없음과 비교를 요한다.) 1. 추정력의 범위 (1) 물적 범위 - 등기절차: 일반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등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지문2) - 등기권리 - 등기원인: 심지어 등기부와 다른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 - 대리권 존재 - 말소등기: 불법말소의 경우 그 추정력이 깨어지고 회복등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지문 5) - 담보물권: 담보물권의 경우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 (2) 인적 범위 - 제3자도 원용할 수 있으며,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로 추정된다. 2. 추정력의 효과 - 증명책임의 전환: 추정을 면하려는 자가 반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지문1) - 등기의 신뢰와 무과실: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경우 무과실로 추정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 등기의 공신력 참조- 점유취득시효의 쟁점에서 구별실익이 있다.) 3. 추정력의 번복 - 보존등기: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서만 추정력이 있고, 소유권보존이외의 권리변동이 진실하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추정력이 없다 ; 보존등기의 명의인이 양수를 주장하였으나, 전 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 외의 자가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 이외의 자가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등에는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 - 일반이전등기: 계약서에 문제가 있거나 등기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는 경우, 권리가 부실함이 명백한 경우, 사자나 허무인으로부터 이전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진다. (지문2) 4. 가등기의 경우 본등기 전에는 아무런 실체적 권리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지문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