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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2년02월26일 · 23/40

23.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지료에 관한 약정을 등기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구(舊)지상권자의 지료연체사실을 들어 지상권의 특정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토지저당권자가 그 목적 토지 위에 추후 용익권의 설정 등으로 인한 담보가치의 감소를 막기 위해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채무가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3
지상권자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서 지료지급을 지체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에 대하여 연체된 지료의 합이 2년분에 이르면 양수인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4
동일인이 소유하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그 토지의 점유ㆍ사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5
법정지상권의 경우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지료지급의 지체가 되지 아니한다.

해설

지문1: 지상권설정에 있어 지료는 필수 요소가 아니다. 또한 지상권의 특정승계인은 지료의 연체사실을 알기 어려우며 그 책임을 씌우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지료에 관한 약정은 등기하지 않으면 특정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지문2: 담보조로 취득한 지상권은 담보의 목적이 소멸되면 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된다. 지문3: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토지의 양도인과 양수인에 대한 연체의 합이 2년분이 되었다 하더라도,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소멸청구할 수 없다. 지문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법적 취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지문5: 287조는 지급해야 할 지료가 결정되어 있음에도 연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연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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