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甲은 乙에 대해 8,000만원의 금전채무를, 丙에 대해서는 4,000만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甲은 乙에 대한 8,000만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주택(시가 1억원)에 乙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甲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주택을 丁에게 1억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해설
지문1: 대판 2013다60661 등. 저당권과 같은 물적 담보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채무자가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지문2: 대판 2004다61280.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때 과실의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 95다51980. 또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지문3: 대판 92다11008. 사해행위취소를 소구하지 않고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 *참고로 채권자대위권은 재판 외 방법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교를 요한다. 지문4: 407조에서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규정하였는데, 여기서 '모든 채권자'에 관한 쟁점이다.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무자가 무자력인 상태에서 얻게 된 채권이므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모든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문5;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권자취소요건을 안 날, 즉 사해의사 및 사해행위를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사해의사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만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