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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2년02월26일 · 26/40

26.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은 그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으나 아직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甲으로 되어 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丙이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해서는, 乙의 무자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乙이 丙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게 된 후에 甲과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켰더라도 乙은 이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丙이 甲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乙이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면 그 판결의 효력은 乙에게 미친다.
4
乙이 甲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丙은 乙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5
丙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甲은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丙에게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정답

해설

지문1: 피대위권리가 특정채권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구하지만, 피대위권리가 특정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지 않는다. 지문2: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이며, 제3채무자는 이로인해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제3채무자 자신이 채무자에게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채무자가 채권대위권의 행사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권리의 처분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405조), 이를테면 합의해제/ 무효인 매매계약의 추인 등 새로운 법률관계를 만드는 행위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와 반대로, 변제수령행위나 법정해제 등으로는 405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들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문3: 대판 74다1664. 대위소송의 사실을 채무자가 안 경우, 채무자 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친다. *추가적으로 중복제소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알지 않아도 적용이 된다. 지문4: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 중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에 관한 쟁점사항이다.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였을 경우 설사 채무자가 패소확정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법원은 대위소송에 대해 소각하 판결을 내려야 한다. 지문5: 소멸시효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득을 얻는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권의 제3채무자의 경우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하더라도 본래 자신의 채무가 소멸되는 등 별다른 직접적 이득이 없으므로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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