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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2년02월26일 · 29/40

29.甲은 乙과 丙에 대해 각각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丁은 甲의 乙ㆍ丙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부동산에 乙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을, 丙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또한 丁은 1순위 근저당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甲과 약정하였고, 乙이 이에 동의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丁의 면책적 채무인수로 甲의 乙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1순위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2
丁은 1순위 근저당채무의 성립ㆍ존속을 저지ㆍ배척하는 모든 항변사유를 乙에게 주장할 수 있다.정답
3
丙의 담보권실행으로 X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丙의 근저당권은 소멸하나 乙의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
만약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丁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제3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더라도 丁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
만약 채무를 인수한 丁명의로 채무자변경의 부기등기가 되기 전에, 丙이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면 부기등기는 丙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없다.

해설

지문1: 대판9 96다27476. 면책적 채우인수는 채무의 동일을 서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채무인수로 인하여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와 지위를 교체하여 새로이 당사자로서 채무관계에 들어서서 종래의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고 동시에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면책되는 것일 뿐 종래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종래의 채무가 소멸하지 않으니 저당권 역시 부종성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지문2: 458조. 인수인은 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의 성립/존속/이행을 저지/배척하는 모든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문3: 말소기준권리에 관한 개념이다. 후순위저당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면 목적물에 있던 권리 중 최선순위 담보권은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에 있던 권리는 모두 소멸하고,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에 있던 권리 중, 소유권/전세권/지상권만 존속하여 경락인이 이를 인수하게 된다. 근저당권은 담보권이므로 순위에 상관없이 소멸한다. 지문4: 면책적채무인수로 인하여 정은 근저당권계약의 당사자가 되었으므로, 제3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계약상 지위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지문5: 무효등기를 유용하는 경우,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예를들어, 을의 저당권을 모두 변제하여 1순위근저당권을 말소청구해야 하는 와중에 병이 변제사실을 알고 2순위 저당권을 얻었다면, 병이 2순위저당권을 취득하기 이전 무효인 1순위등기를 유용하여 부기등기를 얻은 제3자는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하지만 사안에서는 1순위저당권이 소멸하여 그 등기가 말소청구를 기다리고 있는 처지가 아니라, 단지 당사자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병에게 하등 불리할 것이 없다. 따라서 그 부기등기는 병에게도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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