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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2년02월26일 · 30/40

30.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공동임차인의 차임지급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다.
2
어느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할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계를 하지 않은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는 그 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없다.정답
3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과실의 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한다.
4
채권자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경우,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5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한 채무면제의 효력은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에게 미친다.

해설

지문1: 616조 지문2: 연대채무와는 다르게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418조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어느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채권으로 상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는 그 채권으로 채권자에게 상계할 수 없다. 지문3: 대판 96다54232. 공동불법행위의 구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한다. 공불자(;공동불법행위자) 중 한명이 손해를 배상한 경우, 손해를 배상한 공불자는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만 다른 공불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문4,5: 채권의 만족 내지 실현을 주는 변제 등이 아닌 경우, 모두 상대효에 불과하여 다른 채무자에게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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