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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2년02월26일 · 33/40

33.민법상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였더라도 나중에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면, 임대인은 무단양도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임대차를 더 이상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이 이전되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3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과 전대인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차임을 지급하면 지급의무를 면하므로, 전차인이 차임을 전대인에게 지급하였다면 임대인의 차임청구가 있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있다.정답
4
임대인의 동의와 함께 임차권이 양도된 경우, 그의 동의가 있기 전에 발생한 임차인의 연체차임채무나 손해배상채무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5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대지임차권을 가진 자가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ㆍ수익권을 자신에게 유보한 채 대지상의 자기소유의 건물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대지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지문1: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을 무단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동의는 사전동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이든 사후든 동의했다면 더 이상 해지할 수 없다. 지문2: 대판 92다24950. 임대차의 양도에 관해 조문을 두고 있는 이유는, 임차권의 양도로 인해 임대인이 불측의 손해를 얻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임차권의 양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지문3: 630조.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조문을 면밀히 살펴보면,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 모두로 대항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 즉 지급기일의 도래 이전에 '미리' 지급한 차임으로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전차인이 차임을 미리 지급하여 전대인이 사라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지문4: 대판 96다17202. 양도인이 발생시킨 연체차임 등을 양수인에게 씌우는 것은 불합리하며, 임대인이 그 임차권의 양도를 동의하였으므로 양도인의 미납에 책임을 지게 된다.(즉, 임대인이 손해를 감내해야 한다.) 지문5: 대판 94다46428. 담보조로 건물의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수익권이 그대로 임차인에게 있다면 토지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그대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힐 우려가 없다. 따라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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