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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2년02월26일 · 34/40

34.민법상 화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하지 못하지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2
상대방의 사기로 인하여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을 착오하여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의사의 치료행위 직후 환자가 사망하여 의사의 치료행위상의 과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의사가 환자의 유족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환자의 사망원인이 의사의 치료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이 가해자와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그 화해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부모들이 가지는 위자료청구권에 미친다.정답
5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긴다.

해설

지문1,3: 733조. 대판 90다12526.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 화해계약의 전제가 달라지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지문2: 대판 2008다15278.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도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화해계약을 한 전제가 달라지므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지문4: 대판 99다7046, 피해자의 부모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들의 고유한 권리이며, 비록 피해자가 화해계약을 하더라도 그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한편, 피해자인 친권자가 가해자와 손해배상합의를 한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고유의 위자료에 관하여도 그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의 합의도 함께 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지문5: 732조.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즉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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