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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2년02월26일 · 35/40

35.甲은 5월 2일 乙에게 고장난 자신의 시계 수리를 맡기고, 그 시계를 5월 9일에 찾아가면서 수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甲은 5월 9일 시계의 수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乙에게 그 시계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乙은 甲이 수리대금을 제공할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乙은 甲이 수리대금을 제공할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甲이 수리대금을 제공하여 乙을 수령지체에 빠뜨린 후 甲이 다시 이행제공을 하지 않고 시계의 반환을 청구하면, 乙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乙이 자신의 수리대금 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甲에게 통지한 경우, 丙이 甲에게 수리대금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甲은 乙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
5
만약 시계의 소유자가 丁인 경우, 丁이 乙에게 시계의 반환을 청구하면, 乙은 丁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정답

해설

지문1: -(1) 쌍무계약에 의하여 대립하는 채무가 존재하며, (2) 5/9일로 대금지급채무의 변제기가 도달하였으므로 (3) 갑이 수리대금을 제공하기 이전까지 - 을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문2: -(1) 갑의 시계를 점유하고 있으며, (2) 그 시계의 수리대금 채권이 존재하고, (3) 5/9일로 대금지급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며 (4) 불법한 점유가 아니므로 - 을은 수리대금제공 이전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문3: 92다56490.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지문4: 451조2항.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문5: 소유자의 의해 취득한 채권이 아니더라도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충족시키며,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대세효를 지니므로 소유자를 포함한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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