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2년02월26일 · 36/40
36.甲은 乙소유의 토지를 3,000m2로 알고 1m2에 5만원씩 계산하여 1억 5천만원에 매수하였으나, 나중에 토지를 측량한 결과 2,700m2이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甲과 乙이 면적을 매매가격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였더라도, 매매계약서에 토지의 면적당 가격을 기재하지 않으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볼 수 없다.
2
선의의 甲은 乙이 300m2를 추후 취득하여 甲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정답
3
甲은 乙에게 원시적 일부불능임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만일 甲이 위 토지를 경매법원에서 매각을 받아 측량한 결과 그 면적이 2,700m2일 경우, 선의의 甲은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1,5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이 계약체결시에 토지의 실제면적이 2,700m2임을 알았더라도 甲은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
지문1: 대판2001다12256. 면적 자체에 주안을 두고 거래한 경우,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한다. 이와 반대로 토지 전체를 하나로 평가하고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경우 수량지정매매가 아니다. 지문2: 572조. 선의의 매수인은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해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지문3: 대판 99다47369. 그 매매계약이 그 미달부분만큼 일부모효임을 들어 이와 별도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제535조가 규정하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지문4: 578조. 경락인은 먼저 채무자에게 대금감액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자력이 없을 때에야 비로소 채권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지문5: 572조. 악의의 매수인의 경우, 대금감액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지만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삳을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