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2년02월26일 · 37/40
37.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다수의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여한 경우 그 중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일련의 의료행위에 관여한 의사들 모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건물의 축조의 하자로 인하여 임차인이 연탄가스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건물소유자인 임대인이 공작물책임을 진다.
3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ㆍ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을 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가 불법행위로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
4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으나 장례비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불법행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그의 과실로 이익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손익상계를 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지문1: 대판 2004다52576. 의사 각각의 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률상 추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증명책임부담을 덜어 피해자를 보호한다. 이러한 경우 개별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없음을 증명하면 면책된다. 지문2: 대판 88다카11121. 758조. 758조1항 타인의 범위에 관한 쟁점이다. 판례는 "임대인인 간접점유자는 피해자인 직접점유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줄 책임이 있다."라 하여 직접 점유자도 '타인'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지문3: 대판 2004다37676. 일반적인 도급인의 경우 수급인을 지휘/감독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책임이 발생하지 않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는 등의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지문4: 대판 75다1088. 가해자에 의해 부담하게 되는 불측의 성질을 가져 판례는 장례비를 손해로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참고로 부의금은 손실을 전보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고인의 인망 등에서 유래한 것이므로 이를 재산적 손해액 산정에서 참정하지 않는다. 지문5: 대판 2010다2428. 과실상계는 책임의 비율을 따지는 것이고, 손익 상계는 채무불이행/불법행위로 인해 얻은 채권자/피해자의 이득이다. 책임의 소재를 정하고 얻은 이득을 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과실상계 이후 손익상계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