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2년02월26일 · 38/40
38.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조합의 해산결의 이후 조합원의 자동제명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조합원은 해산결의에서 정한 청산방법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 있다.
2
조합계약에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업무집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3
조합의 청산에 관한 민법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조합원 전원이 합의하더라도 민법이 정하는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조합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정답
4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조합원간의 불화ㆍ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5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할 수 있고, 그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
지문1: 대판 2006다3486. 이미 조합의 해산결의를 하였다면, 이후 조합원의 자동제명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합에 해를 끼치거나 한 것이 아니어서 조합의 존속 등에 관여한 것이 아니므로 그 조합원은 해산결의에서 정한 청산방법에 따라 출자지분에 비례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 있다. 지문2: 706조. 업무집행자의 선임은 조합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참고로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지문3: 대판 84다카1921. 법인과 다르게 조합의 해산/청산의 경우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다른 내용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유효하다. 지문4: 대판 95다4957등. 조합계약의 특수성으로, 신뢰관계의 파괴에 책임이 있는 유책당사자도 조합의 해산청구권이 인정된다. 지문5: 7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