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3년02월23일 · 20/40
20.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건물신축공사 수급인인 乙과의 계약으로 자재를 납품한 甲은 그 자재가 사용되어 건물이 완공된 경우, 자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그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정답
2
채무자 乙 소유의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을 가진 甲이 乙을 직접점유자로 하여 그 물건을 간접점유하는 경우, 甲에게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3
부동산 매도인 甲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수인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그 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乙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4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락ㆍ취득한 甲이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 乙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5
유치권을 행사하는 甲이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이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지만, 甲은 차임 상당의 이득을 유치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해설
지문1: 갑은 건물의 자재를 납품하였고,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갑은 신축건물을 원시취득하게 된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등에 대하여 성립하는 바, 갑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문2: 일반적으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간접을 불문하고 성립하지만, 사안과 같이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 하는 경우, 채무자의 변제를 강제한다는 의미가 없어지므로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문3: 매매대금은 노력이나 투자에 해당하는 소위 견련성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매대금채권으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지문4: 상계는 서로 동종의 채권일 경우 가능하다. 사안의 경우 유치권자는 종전 소유자 을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으며, 경락인은 유치권자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어 서로에 대한 채권이 아니므로 상계할 수 없다. 지문5: 유치권자는 비록 목적물의 적극적인 사용수익권이 없다 하더라도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차임 상당의 이득은 소요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