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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3년02월23일 · 21/40

21.甲과 乙 두 사람은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등기된 지분은 각 1/2, 실제의 지분은 甲 3/5, 乙 2/5임). 甲은 乙과 상의 없이 X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乙은 甲을 상대로 X토지에 대한 자신의 등기부 상의 지분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정답
2
제3자가 X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乙은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乙은 甲을 상대로 하여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4
乙은 甲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의 비율로 X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의 건물신축행위는 토지에 대한 관리행위가 아니므로 甲은 乙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권한이 없다. 민법개론 A형 20-11-[2교시]

해설

지문1: 공유물분할청구 - 원칙적으로 공유물분할청구는 자유로이 할 수 있다. - 다만 분할금지특약을 최대 5년으로 약정할 수 있다. 이는 등기할 수 있으며 등기하지 않은 경우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지문 5: 공유물의 관리 -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이때 관리행위란, 처분이나 변경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공유물을 이용/개량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새로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지문2,3,4, 공유물의 보존 -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지문5; 공유물의 관리에 따라 갑은 현재 건물의 불법점유자이며, 을은 갑을 상대로 공유물 전부에 대해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 또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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