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3년02월23일 · 26/40
26.법정해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매도인이 미리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수인은 자기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채무이행의 최고액이 본래 이행할 채무액보다 현저히 과다하고, 채권자가 최고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그 최고는 해제권행사의 요건인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정답
3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4
목적물이 타인에게 양도되어 전세권설정등기의 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 전세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전세금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않는다.
5
계약의 목적달성과 관련이 없는 부수적 채무의 위반만을 이유로 한 해제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는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이행거절의 네 가지 유형이 있으며, 이들의 주된 효과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의 발생이다. 특히, 계약해제의 경우 각각의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요건이 다양하므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 지문1: 이행거절시 당연히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 지문2: 대판 2004다13083 등. 최고액의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최고는 부적법하고 이러한 최고에 터 잡은 계약의 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 지문3: 대판 2007다54979. 계약이 해제된 경우,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어 계약을 위반한 자도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지문4: 이행불능의 경우 당연히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 지문5: 부수적채무의 위반만으로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동시이행의항변권도 행사할 수 없다. 단지 손해배상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