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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3년02월23일 · 27/40

27.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법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제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심리ㆍ확정하여야 한다.
2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관해서만 위약금 약정을 둔 경우, 그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당연히 위약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3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까지 예정액에 포함되고, 예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다.정답
4
채무자는 특약이 없는 한,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더라도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5
법원은 채무불이행시를 기준으로 그 사이에 발생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지문1: 대판 95다33658. 반드시 구체적으로 심리/확정할 필요는 없으나 기록상 그 액수를 알 수 있는 경우 대비하여 볼 필요는 있다. 지문2: 대판2007다40765. 합의의 인적범위에 있어서 일방에만 위약금 약정을 둔 경우 상대방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지문3: 2010다10382.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일반적으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어느 정도 포함시키고 예정하므로 초과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은 특성상 추가청구가 가능하다. 지문4: 대판 2009다83797.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핸 채무불이행일 것을 요한다. 지문5: 2009다58692. 채무불이행시나 예정의 합의 당시가 아닌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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