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3년02월23일 · 28/40
28.甲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乙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목적으로 丙과 공모하여 그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甲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甲은 X토지의 등기를 乙에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丙을 상대로 乙 앞으로 직접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2
甲이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으면 법원은 가액배상을 명할 수 없다.
3
丙이 취득한 X토지를 제3자인 丁에게 임대한 경우, 丙이 丁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상당액은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정답
4
원상회복이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甲이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액에는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5
甲의 청구가 인용되면 乙ㆍ丙 사이의 법률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해설
지문1: 대판 99다53704. 사해행위취소의 반환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등기명의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등기의 말소/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상관없다. 지문2: 대판 2000다66416.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의 주장은 본인의 채권의 만족을 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를 일부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 지문3: 대판 2007다69162.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임료상당액은 수익자 혹은 전득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즉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환의무가 없다. 지문4: 피보전권리액에는 사실심변종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모두 포함한다. 지문5: 98두11458. 상대적 무효설에 관한 쟁점이다.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인해 원상회복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취소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간에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기존에 있었던 법률관계가 온전히 소멸되거나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