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3년02월23일 · 29/40
29.甲은 2012. 5. 20. 2억원을 乙에게 1년간 대출해 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12. 10. 15. 甲은 乙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17일을 확정일자로 하여 乙에게 서면으로 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이 통지는 같은 달 25일 乙에게 도달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ㄱ
2
ㄴ정답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지문ㄱ: 보증채무의 경우 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절대효를 지닌다. 따라서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였다면 보증인은 자신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지문ㄴ: 대판 96다18281. 판례는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알지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악의의 양수인과 같이 양도에 의한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하여 선의/무중과실설을 취한다. 따라서 중과실로 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지문ㄷ: 대판 93다24223.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먼저 알게 된 무의 통지가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