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3년02월23일 · 30/40

30.乙이 丙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자신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甲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甲이 丙에게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甲이 변제한 경우, 甲은 丙의 승낙이 없더라도 당연히 丙을 대위할 수 있다.
2
甲이 채무의 일부만을 변제하는 경우, 甲은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丙과 함께 乙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3
甲이 일부만을 변제한 후 乙이 잔존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X토지가 경매된 경우, 甲과 丙은 동순위로 배당을 받는다.정답
4
甲의 변제 후 乙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한 경우, 甲이 미리 저당권등기에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면 丁에 대하여 채권자 丙을 대위할 수 있다.
5
丙이 고의로 X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말소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그 말소로 인하여 상환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해설

지문1: 481조.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 - 보증인/물상보증인/연대채무자 등과 같이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후순위담보권자와 같이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 지문2,3: 483조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자게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아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 여기서 '함께'의 의미가 문제가 되는데, 보증인이 채권자와 모든 권리를 함께 누릴 수 있다 한다면 보증인 등이 아주 소액을 변제하고서라도 단독으로 저당권을 실행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통설 및 판례는 "채권자우선설"의 입장을 취한다. 1. 권리행사에 있어 일부대위자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동참할 수 있을 뿐이다. 2. 배당에 있어 일부 대위변제자들은 채권자가 우선 배당받고, 남은 한도액을 각 대위변제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 받는다. 지문4: 482조2항1호 변제로 인하여 저당권이 이미 소멸되었다고 믿고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증인은 변제 후 등기하여야 제3취득자에게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지문5: 485조.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 변제 이후 담보의 기대가 있으며 채권자는 그 기대를 상실시킬 수 없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