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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3년02월23일 · 31/40

31.이행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토지의 진정소유자 甲이 무효인 등기의 명의인 乙을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하였으나 제3자의 시효취득으로 인하여 등기말소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2
매매목적 부동산이 이중으로 양도되어 제2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매도인 甲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매수인 乙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乙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이행불능의 효과로는 전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5
매매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기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개론 A형 20-16-[2교시]

해설

지문1: 물권적 청구권으로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지문2: 제2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위법하게 이행불능이 된다. 따라서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문3: 대판 2010다41010.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에게 위험부담이 넘어가 반대급부는 그대로 존속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지문4: 생략 지문5: 판례는 가등기의 경료/가처분등기 경료/(가)압류집행이 된 것 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라 판시하였다. 채무자가 압류채권자 등에게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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