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3년02월23일 · 32/40
32.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서 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압류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 경우정답
2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3
연대채무자 1인과 채권자 사이에 채무의 경개가 이루어진 경우
4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이행의 청구를 한 경우
5
불가분채무자 1인이 채무를 이행하였으나,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한 경우
해설
지문1,3,4: 연대채무에서는 변제/이행청구/경개/상계의 경우 일체형 절대효를 지니며, 채무면제/혼동/소멸시효의 경우 부담부형 절대효를 지닌다.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대효를 지닌다. 압류로 인한 시효의 중단은 상대효를 가진다. 지문2: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418조2항이 적용되지 않으나, 상계는 채권의 만족 내지 실현을 가져오므로 절대효를 가진다. 지문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