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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3년02월23일 · 33/40

33.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은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한다.
2
취득시효완성 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통지된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는 이로써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정답
4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권리의 존재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해설

지문1: 대판 2008다76556.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압류 등을 하더라도 가등기명의인이 본등기를 마치면 그 압류 등의 효력이 없어져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한다. 지문2: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 부동산 이중매매 사건과 유사하다. 제3자가 적극 가담을 하는 등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따라서 취득시효완성자는 전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지문3: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통지된 이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05-2) 여기서 처분이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만들어 내어, 법률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테면 합의해제 등이 있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법정해제는 405조2항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문4: 대판 93다59502.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될 이유가 없으므로(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한다면 제3채무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권리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지문5: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으로는 다음 다섯가지가 있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2. 이행기의 도래 3. 채권보전의 필요성 4.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5. 피대위권리의 존재 이중 1-4는 소적법요건이므로 직권조사사항이며, 5는 본안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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