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3년02월23일 · 38/40
38.甲은 丙의 건물을 임차하여 乙에게 전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甲이 丙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甲과 乙이 체결한 전대차계약은 甲ㆍ乙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2
甲이 丙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는, 이후 甲과 丙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더라도 乙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3
임대차 기간 및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후, 乙이 丙에게 건물을 직접 명도하면 乙은 甲에 대한 건물명도의무를 면한다.
4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丙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乙에게 목적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甲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으로 丙의 목적물반환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5
乙이 丙의 동의를 얻어 甲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하였더라도, 乙은 전대차 종료 시에 丙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정답
해설
지문1: 대판 4291민상788. (담보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채권계약은 그 계약을 실현할 능력이 없더라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전대차계약은 하나의 임대차계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하며 전대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을 의무를 전차인에 대하여 부담한다. 지문2, 4: 631조. 갑이 병의 동의를 얻어 전대하여 적법한 전차인인 을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전대인과 임대인이 악의를 갖고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다 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대판 90다카24939. 그러나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된 경우 임대인에 대해서 전차인의 전대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으며,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보증금반환"채권"은 전대인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지문3: 대판 95다23996. 본래 목적물은 임대인의 소유이므로 전대인을 거쳐 인도된 경우나 직접 임대인에게 인도된 경우나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하면 전대인에 대한 반환의무를 면하게 된다. 지문5: 647조. 전대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모두 임대인에게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