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4년02월22일 · 10/40

10.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방해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2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성취로 의제되는 시기는 그러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3
계약당사자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다.
4
해제조건부증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된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 무효이다.
5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때에는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도 있고 그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할 수도 있다.정답

해설

지문1: 대판 98다42356. 고의에 의한 경우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지문2: 대판 98다42356.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방해행위 시"가 아니라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의제되는 시점이다. (원래의 계획대로) 지문3: 대판 88다카14663.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이란 약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채무자는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잃고 즉시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특약이며, 이로써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이와는 다르게 약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의사행위가 발생함으로 이행기가 도래한다. 지문4: 대판 92다5584. 조건성취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나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