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4년02월22일 · 11/40
11.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성년후견인은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2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3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정답
4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5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해설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 10조-14조 등 1. 정의(지문3, 5) - 피성년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 피한정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 피특정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하여/ 특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 특정후견의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함. 2. 취소의 범위 - 행위능력의 제한(지문1,2) - 피성년후견인: 원칙적 행위능력 상실 / 취소불가범위 변경 가능 / 일용품 등 취소 불가 - 피한정후견인: 원칙적 행위능력 미상실 / 취소가능범위 변경 가능 / 일용품 등 취소 불가 - 피특정후견인: 행위능력 미상실 - 완전한 행위능력자 3. 의사를 고려하여/ 의사에 반하여(지문4) - 피성년후견인: 의사고려 필요 / 의사에 반하여 심판 가능 - 피한정후견인: 의사고려 필요 / 의사에 반하여 심판 가능 - 피특정후견인: 의사고려 필요 / 의사에 반하여 심판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