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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4년02월22일 · 12/40

12.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대표자가 있는 비법인사단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그 대표자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여야 한다.정답
2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 때에는 사원의 총유로 한다.
3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도 구 대표자가 비법인사단의 업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구 대표자에게 종전직무를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구 대표자는 업무수행권이 있다.
4
법률에 근거하여 구성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대표자를 사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다.
5
대표자가 있는 비법인사단은 사단의 이름으로 소송에서 원고가 될 수 있다.

해설

지문1, 5: 비법인사단도 그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으면 소송상 당사자 능력을 가지며(민소법 52조), 부동산에 대한 등기능력 역시 인정된다(부등법 26조). 지문2: 275조1항. 지문3: 대판 2004대65336. 비법인사단은 법인의 규정을 준용하며, 법인의 이사는 위임이다. 사임한 이사라 할지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어 그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지문4: 대판 91다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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