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4년02월22일 · 15/40
15.물권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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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는 소유권의 사용ㆍ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유효하게 포기할 수 있으므로 현행 민법은 처분권능만을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을 허용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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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정주의는 물권의 내용형성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물권변동에 관한 당사자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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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로부터 자연부락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로 도로가 개설된 후 장기간에 걸쳐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고 우회도로의 개설에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든다면 주민들은 이 도로에 관하여 물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통행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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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정주의에서 말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보아야 하므로 명령과 규칙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정답
해설
지문1: 대판 2009다228.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권능이 소유자에 의하여 대세적으로 유효하게 포기될 수 이 있다고 하면 이는 결국 처분권능만이 남는 민법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으로서, 객체에 대한 전면적 지배권인 소유권을 핵심으로 하여 구축된 물권법의 체계를 현저히 교란하게 된다. 지문2: 대판 98다59118. 제187조에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를 요한다. 따라서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건물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지문3: 185조.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로이 창설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다라 물권변동에 관한 당사자의 선택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지문4: 대판 2001다64165. 관습상의 사도통행권도 성문법과 관습법 어디에서도 근거가 없으므로 부정된다. 지문5: 185조의 법률은 형식상의 법률을 의미하여 명령과 규칙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1조의 법률에는 명령과 규칙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