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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4년02월22일 · 18/40

18.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장차 전세목적물에 대한 전세권자의 사용ㆍ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전세권도 유효하다.
2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전세금반환채권을 원인으로 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3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4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도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지 못한다.
5
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은 전세존속기간이 만료한 후 전세권양도계약과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그 채권의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해설

지문1: 대판 94다18508. 이하생략. 지문2: 317조/318조.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다. 전세권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였는데에도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전세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지문3: 대판 94다18508. 이하생략 지문4: 대판 91마256. 그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분만의 경매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지문5: 대판 2003다35659.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당연히 소멸하고 단지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존속한다. 이 때, 그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의 채권양도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양도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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