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4년02월22일 · 17/40
17.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그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경우,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정답
2
근저당권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발생하게 하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3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변경등기는 당초 물상보증인이 인수한 채무만을 담보대상으로 한다.
4
가압류등기가 기입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이다.
5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의 관계에서는 피담보채권의 총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넘더라도 그 채권 전부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이 잔존채무에 미친다.
해설
지문1: 대판 2005다38300. (근저당권은 확정 이전 채권최고액 이하의 범위를 담보한다.)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담보되지 않으나, 확정이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담보된다. 지문2: 대판 200972070.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발생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유효하려면 그 설정행위는 물론, 그 이외에 피담보채권을 발생하게 하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지문3: 대판 98다40657. 근저당권이 확정 이전에 발생한 모든 채무를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한다 할지라도, 제3자가 채무자의 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그 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로 인해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변경등기는 당초 존재하던 채무자의 채무만 담보할 뿐 그 후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지문4: 대판 94마417. 근저당권자는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나, 선순위압류채권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지문5: 대판 80다2712. 채권최고액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담보되는 범위의 의미를 가질 뿐, 채무자가 근저당권의 소멸을 구하기 위해서는 채무액 전액을 변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