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4년02월22일 · 23/40
23.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공유부동산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로 등기된 경우, 다른 공유자는 그 등기의 전부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지분처분에 관한 공유자 간의 약정은 각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
3
수인을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의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한 경우, 수탁자 상호간의 소유형태는 단순한 공유관계라고 할 것이다.정답
4
공유자 중 1인이 그 지분의 범위 내에서 공유물의 일부를 특정하여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유효한 처분행위이다.
5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유물의 과반수지분권자는 그 물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점유하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지문1: 대판 2003다40651. 공유지분권자는 제3자의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해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공유지분권자의 지분을 초과한 등기가 있는 경우, 해당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지문2: 대판 2007다64167. 공유물에 관한 특약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으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유자간의 지분의 처분에 관한 약정은 당연히 승계되지 않는다. 지문3: 대판 81다39. 대외적으로는 수탁자들이 소유자이며 이들은 단순 공유관계에 있다. 지문4: 264조. 공유자 중 1인이 그 지분의 범위 내에서 하는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그러나 공유물의 일부를 특정하여 처분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지문5: 대결 92마290. 과반수지분권자는 공유물 보존행위에 근거하여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