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4년02월22일 · 24/40
24.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때에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한 때에 발생하고 그 순위는 가등기한 때로 소급한다.
3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면 등기명의자가 정당한 원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현 소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전 소유명의자가 등기원인의 무효를 증명하여야 한다.
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5
위치나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멸실된 건물과 같은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멸실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전용할 의사로써 멸실건물의 등기부상 표시를 신축건물의 내용으로 표시변경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이다.정답
해설
지문1: 대판 87다카2431.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일 뿐 효력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문2: 대판 92다21258. 가등기 이후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지만, 물권변동의 시기는 본등기를 한 때 이며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되지 않는다. 지문3: 대판 95다39526. 부동산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면 그 자체로 등기원인의 적법을 추정하며, 그 추정력으로 인해 증명책임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지문4: 대판 81다카1110. 가등기는 보전할 유효한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가능하고 대세효를 지닌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지문5: 대판 75다2211. 권기등기의 유용은 인정하지만, 표제부등기의 유용은 자칫 중복등기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멸실 후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