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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4년02월22일 · 26/40

26.甲은 乙에게 4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丙에 대하여 4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甲과 乙은 甲의 乙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甲이 丙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甲의 채권양도로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은 바로 소멸하지 않으며, 乙이 양수한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甲이 면책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을 양도한 甲은 乙에게 丙의 변제자력을 담보한다.
3
甲과 丙이 그 채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미리 약정하였으나 乙이 중대한 과실 없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丙은 그 약정으로 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정답
4
甲이 丙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도 丙의 승낙이 없으면, 乙은 丙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5
乙이 丙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乙은 丙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개론 A형 18-12-[2교시]

해설

지문1: 대판 2010다44019.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대른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어 대체급부가 이루어짐으로써 원래의 채무는 소멸한다. 지문2: 579조. 채무자의 자력은 채권의 하자와 무관하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의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지문3: 대판 96다18281. 449조 2항. 조문에 채권의 양도금지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한하는데, 판례는 이를 확장하여 그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악의의 양수인과 같이 양도에 의한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하여 선의/무중과실설을 취한다. 지문4, 5: 450조.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하여, 통지나 승낙 둘 중 한 가지를 요하고 있다. 양도의 당사자는 양도인과 채무자로서, 양수인이 직접 통지하는 것은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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