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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4년02월22일 · 27/40

27.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의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정답
2
채권보전의 필요성은 이행기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채권이 금전채권일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무자력과 그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를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된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무자력요건 판단에서 적극재산에 산입되어야 한다.
4
채무자에게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통지된 후에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와의 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제3채무자는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지났다면, 비록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내라 하더라도 취소권의 대위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지문1: 대판 2011다100527. 계약의 청약이나 승낙과 같이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은 아니지만 행사하면 그로써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는 등으로 본인이 그 결정 권한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지문2: 대판 75다1086. 무자력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채권자 대위권에서는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를 주장/증명하지 않아도 족하다. 지문3: 대판 2008다76556.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한다. 지문4: 405조/대판 2011다87235. 405조에서 일컫는 처분이란,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통정하여 채권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는 등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채무자의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법정해제한 사실에 근거하여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문5: 대판 2000다73049.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대위의 목적되는 권리의 채권자인 채무자를 기준으로 그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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