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4년02월22일 · 28/40
28.변제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변제자대위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담보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구상권이 없으면 변제자대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가 가지는 구상권의 범위에서 당연히 채권자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대물변제로 채권자에게 채권 일부의 만족을 준 때에도 변제자대위가 인정된다.
4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제3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에서 채권자가 가졌던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여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정답
5
자유의사에 기한 변제가 아니라 채권자의 담보권실행으로 그에게 만족을 준 제3자도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해설
지문1: 대판 94다38106. 변제자대위의 목적은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구상권이 없다면 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실질적채무자가 표면적 물상보증인이었는데 자신을 출재로 변제한 경우, 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지문2: 480조/481조.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지문3, 5: 486조.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 등 출재의 종류와 관계없이 출재로 채권자에게 일부라도 만족을 준 때에는 변제자대위가 인정된다. 지문4: 483조/대판 2009다80460.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자는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여기서 '함께'의 의미에 관해 통설과 판례는 채권자우선설의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일부변제자는 단독으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배당의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자가 먼저 배당받은 이후 변제자가 배당을 받게 된다. (다만 위 사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약정으로 순위를 바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