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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4년02월22일 · 5/40

5.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가분채무의 일부에 대한 시효이익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정답
2
원금채무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으나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면 그 이자 채무에 관하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권자의 제소기간 연장요청에 대한 채무자의 동의는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포함하지 않는다.
4
특정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법률이 정하는 소멸시효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다.
5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더라도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해설

지문1: 대판 2011다109500. 가분채권의 일부분만을 시효중단 시키는 것도 가능하고, 가분채무의 일부에 대하여만 시효이익의 포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문2: 대판 95다39854. 채무의 일부변제는 채무의 일부로서 변제한 이상 그 채무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전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채무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지문3: 대판 86다카2107.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채권자의 제소기간 연장요청에 동의한 바 있더라도 그 동의는 그 연장된 기간까지는 언제든지 채권자가 제소하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지 완성한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까지 함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문4: 대판 2004다70253. 소멸시효의 기간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 합의를 통하여 시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불리하므로 허용되지 않으나, 단축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유리하므로 허용된다. 지문5: 대판 2004다26287. 주채무와 보증채무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인 바, 주채무의 기간이 확정판결에 의해 10년으로 늘어나더라도 보증채무의 기간은 늘어나지 않는다. * 법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채무의 시효가 중단된다면 보증채무의 시효도 중단시키고 있으나, 이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항이며 채무의 기간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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