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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4년02월22일 · 8/40

8.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그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
2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불공정한 행위가 아니라면 그 후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정답
3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과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서 거래행위당사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5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법률행위가 추정된다.

해설

지문1: 대판 2009다50308. 무효행위의 전환에 대한 138조와 140조에 의해 무효인 계약에도 적용된다. 당사자의 가정적의사를 들어 불공정하지 않도록 바뀔 수 있다. * 참고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지문2, 4: 대판 2010다42075. 불공정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객관적 가치를 비교/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후에 상황이 달라졌다 하여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 지문3: 대판 2002다38927 등.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지문5: 대판 68다1873. 법률행위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하여 궁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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