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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5년02월14일 · 14/40

14.乙은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였다. 그 후 甲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이 잔금을 제공하면서 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甲이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乙은 가등기만으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2
乙의 본등기청구권은 甲을 상대로 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3
乙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丙은 乙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4
乙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乙은 가등기를 한 때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정답
5
乙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관에 의해 직권말소된다.

해설

지문1: 대판 2000다51285. 가등기는 본등기 전에는 어떠한 실체법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본등기 이전에는 방해배제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지문2: 4294민재항675. 가등기권자는 가등기의무자인 전소유자를 상대로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할 것이지 현재 명의인인 제3자를 상대로 할 것이 아니다. 지문3, 5: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도니 권리와 양립할 수 없는 권리는 실효되며, 등기관에 의해 직권말소된다. 지문4: 대판 92다21258.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나, 물권변동의 시기는 본등기를 한 때이며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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