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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5년02월14일 · 15/40

15.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도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를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2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3
권원 없이 타인 소유 토지의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하여 그 토지를 사용ㆍ수익한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4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5
점유자가 물건에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지고 있었다면,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따른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201조 과실수취권 1항.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2항.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영 하며, 돌려줄 수 없는 경우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지문4) - 대판 80다2587+92다22114. (지문2) 선의의 점유자 의의. 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1항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상환청구 가능.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지문1) -748조 2항에 따르면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양 조문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판 2001다61869)판례는 201조 2항이 748조 2항의 이자반환의무를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에 근거하여 악의의 점유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문3) 지문5: 대판 2001다64752. 203조의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타인의 소유물을 권원없이 점유하면서 비용지출을 관리한 자이어야 한다. 지출할 당시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지고 있었다면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미 계약관계 등으로 인해 보호받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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