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5년02월14일 · 17/40

17.甲소유의 X토지를 乙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乙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2
乙이 X토지를 시효취득했더라도, 乙이 시효취득 전에 X토지를 사용하여 얻은 이익은 甲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정답
3
乙이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에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이유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乙이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에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乙은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5
乙의 취득시효가 진행되는 중에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다음 시효가 완성된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시효취득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해설

지문1: 213조.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자 을은 소유자 갑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을 갖게 되고 이는 213조의 점유할 권리에 포함되므로 갑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지문2: 247조1항/대판 92다52180. 등기를 이전받게 되면 그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따라서 종전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 대해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지문3: 대판 92다21258 등. 시효기간이 완성된 후 제3취득자는 시효완성 이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시효완성자는 그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상속인 제외) 지문4: 대판 84다카2317. 원칙적으로는 기산점을 점유개시 시기와 다르게 임의로 선택하여 정할 수 없다. 다만,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지문5: 대판 91다10435. 시효 기간 진행 중 제3취득자로의 이전등기는 점유상태를 파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기간의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효완성자는 완성 당시 제3취득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