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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5년02월14일 · 18/40

18.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그 저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목적 토지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침해행위를 배제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대지소유자와 사이에 대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된다.
3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4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현존하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5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된 바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토지소유자는 지료지급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지문1: 저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권리이다. 담보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하는 부종성을 지니며,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방해배제청구권은 포함한다. 지문2: 대판 79다572. 새로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동일한 목적을 가진 두개의 권리가 있어 지상권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물권의 혼동과 유사하다. 지문3, 4: 283조/93다10781. 조문에서는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나, 존속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따라서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지상권 소멸청굴ㄹ 하여 이에 터 잡아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문5: 대판 99다17142 등. 287조는 지급해야 할 지료에 결정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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