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5년02월14일 · 2/40
2.乙은 甲의 X건물에 대하여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에게는 대리권이 없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丙이 甲의 요구에 따라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게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甲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丙에게 그 추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3
乙과 丙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甲이 X건물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甲이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4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 甲은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5
丙은 乙과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乙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정답
해설
지문1: 대판 2010다83199. 무권대리로 인하여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던 계약이 본인의 추인으로 인해 확정적 유효가 될 수 있으며, 이 때 추인의 방식으로는 명시적/묵시적 모두 가능하다. 본인이 거래 상대방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요구한 경우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묵시적 추인에 기해 계약이 성립되었다. 지문2: 132조.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 대항할 수 없다. 지문3: 133조.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지문4: 131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응답하지 않은 경우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지문5: 134조.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안 상대방에게는 철회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