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5년02월14일 · 20/40
20.甲은 자신의 X노트북을 乙에게 빌려주었는데, 乙은 丙에게 노트북 수리를 맡겼다. 丙이 수리를 마쳤지만 아직 수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丙의 乙에 대한 수리대금채권은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2
乙과 丙이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그 특약은 유효하다.
3
X노트북을 점유하고 있는 丙은 甲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4
丙이 乙에게 노트북을 반환하였다면, 丙은 수리대금채권에 관하여 甲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5
甲과 乙사이에 수리비는 乙이 부담하기로 사전에 약정하였다면, X노트북을 점유하고 있는 丙은 甲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정답
해설
지문1: 163조 7호.수공업자 등의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다만, 유치권 자체는 물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지문2: 대결 2010마1544.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지문3, 5: 213조 단서.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지문4: 대판 2007다27236.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한다는 의미가 없어지므로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